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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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가정보원에게 법원 영장없는 도청, 감청, 체포 권한을 준 한국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처럼 미국에서도 9.11 테러 직후인 2001년에 국가안보국(NSA)에게 법원 영장없이 도감청을 허가하는 애국자법(Patriot Act)을 제정했다가 NSA가 무차별적으로 미국 시민들을 도감청하자 애국자법을 폐기하고, 도감청에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하는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을 2015년에 새로 제정하였다.


테러방지법과 비슷한 법으로는 유신 시절의 국가보안법일제 시대의 치안유지법이 있다.


테러 방지법이란 말 그대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법안으로, 9.11 테러 이래 4번의 국회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아래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테러방지법이다.

파리 테러를 계기로 2015년 12월 8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 라고 말하면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https://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51208114646221

통과 시킬려는 법안은 11월 16일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이 테러 방지법과 더불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쟁점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가가 비상사태라며 이 법안과 노동개혁법을 직권상정 해달라고 촉구했으나 국회의장은 이를 거절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19244


Template:틀관리Template:수정전쟁Template:헬조선Template:악법Template:애국보수Template:개논리Template:노답Template:화재Template:피꺼솟Template:양비론Template:미개

국민감시법

반대하는 놈들이 다 테러리스트라는 정게 할배의 논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테러리스트 소굴이 되고도 남는다.

씨발 누가 종북붙여놨어 보니까 노뜬금 공산주의도 붙어있었네?

미국에 있던 애국자법이라는 병신짓의 헬조선 열화판.

이지만

김대중 정부때도 국회 제출하고

노무현 정부때도 국회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찬성했음.

심지어 깨시민들이 주장하는 예비군 동원 조항은 노무현 정부가 국회 제출한 테러방지법 16조이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엔 24조가 없을뿐더러

19조까지밖에 없다

그러나 딴 정권에서 밀어줬다고 잘못된 법이 옳은 법이 되진 않는다.

ㄴ잘못된점을 지적하는거다 없는조항을 만들어놓고 선동하는게 옳은것인가?

와나시발 ㄴ충좀 없앨라고 했더니 문서 전체에 ㄴ충이 도배를 해놨네 걍 포기한다

사이버테러방지법

https://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5171122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33717.html


https://www.hankookilbo.com/v/76c707a5843449969f399a3c51f8be07


  •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온다? 국정원이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2016년 03월 07일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3/07/story_n_9397090.html


테러6적

  • ‘테러방지’빙자 국민사찰법 대표 발의자 '총선서 심판하자!' 2016/03/14

새누리당이철우,서상기,이노근,하태경,주호영,박민식 등 6인

정보인권단체들은 오는 총선에서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새누리 의원들의 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29개 정보·인권단체들은 14일 성명을 통해 “‘테러’를 빙자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한 의원들, 이와 더불어 감청설비를 의무화하여 휴대폰 도․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과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정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을 오는 20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들이 밝힌 심판대상자는 새누리당 이철우, 서상기, 이노근, 하태경, 주호영, 박민식 등 총 6 명(대표발의자 중 불출마자 제외)이다.

단체들은 “이번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그동안 국회에 발의되었던 법안 중 국정원에 가장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최악의 법안으로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힐 경우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찰당할 수 있다”면서 “위협과 공포를 과장하여 통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악법이 도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는 ‘테러방지법’이면 IS의 공격도 북핵과 미사일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호도했던 이들의 허언을 하나하나 기억한다”면서 “이번20대 총선에서 그들의 오명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연일 ‘사이버테러’ 공포를 조장하고 국정원은 ‘사이버테러방지법’ 여론몰이에 나섰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테러’ 공포 조장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등 대표발의자 명단>

이철우(새누리당, 경북김천) : 사이버위협정보공유에 관한 법 제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 대표 발의

서상기(새누리당, 대구북구을) :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노근(새누리당, 서울노원갑) :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 제정안 대표 발의

하태경(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구갑) : 국가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 대표 발의

주호영(새누리당, 대구수성을)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대표 발의

박민식(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 갑)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https://www.amn.kr/sub_read.html?uid=23772&section=sc1&section2=

정말로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는가?

일단 통합방위법이 있긴 하지만 테러방지에 관한 독립적인 법은 아직 없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찬성론자들은 테러 방지에 대한 분명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테러방지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자는 입장이다.

논란

테러 방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국가정보원을 선정해서 논란이 되었다. 2012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사건과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이 의심을 받는상황에서 도감청 권한을 비롯한 강력한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하는게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것.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이런 권한을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남용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의 경우 영장없는 무제한 도청을 합법화한 그 유명한 애국자법이 있었다가 보다 엄격한 제한을 둔 자유법으로 대체되었다.


소개

Template:ㄴ충 2016년 벽두부터 국민들 귀싸대길 갈겨주는 개좆같은 병신 똥덩어리같은 법. 가카께서 주신 똥경단의 맛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DJ정부와 참여정부 때도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다만 그 때와 지금의 국정원의 지위와 신뢰도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와 일대일 비교는 곤란하다.


현재는 그 놈의 독소조항 때문에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그 독소조항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유신 시절의 안기부의 부활과 동시에, 국정원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제한없는 사생활 침해, 감시 및 압제 등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님 께서 IS테러이후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버렸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은 이미 존재한다. 가카부터 총리까지 아무도 몰랐다는게 문제지.


조항소개

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시함(안 제2조).

나.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 조정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둠(안 제6조).

라.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둠(안 제7조).

마.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ㆍ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전ㆍ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 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테러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신고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한 자 등에 대해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16조).

자.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등 테러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가중처벌하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같은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함(안 제17조∼19조).


경과

  • 2016-02-22 제안됨
  •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2016-02-23 임시회에 상정됨. 새누리당의원 모두가 제안. 이를 막기위해 더민주,정의당,국민의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

문제점

일단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가비상체제를 발동해서 직권상정한 자체가 문제다. 공무원규정상 국가비상체제발동하면 공무원의 3분의 1은 집에 못가고 교대로 당직서야하는데 오늘 공무원들의 칼퇴는 평소와 똑같았다. 도대체 뭐가 비상인데?

문제는 국정원에게 사찰권을 준다는것이다. 알다시피 국정원은 2012,2013년에도 조작으로 간첩을 만드는 조직이며, 이탈리아에서 해킹툴을 받아 국민들 컴퓨터에 설치한 전적도 있는 집단이다. 본격 헬조선 시계는 거꾸로간다. 이런 조직에 권력을 더준다면 아마 죄없는 테러범들이 우후죽순 나올게 뻔하다. 국정원이 NSA처럼 우리 모두를 합법적으로 도감청이 가능해진다는것이다.

테러예방을 위해선 어느정도 권한을 좀 주는게 좋지 않냐고? 이 법이 제대로 미친게, 이 법이 시행되면 테러의 예방이라는 명분아래 국정원이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대체 어느정도가 테러의 위협 가능성인지, 어떤 것이 첩보인지 범위가 불명확하다. 기준도 없고 한계도 없는 그 무언가가 통신과 금융, 심지어 인신의 구속까지 결정짓는다. 심지어 이 법은 '선제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혐의점이 있다고만 하면 다 통하는 법이다. 그리고 이 모든 걸오로지 국정원장이 판단하고 대통령이 결제한다. 근거는 밝힐 의무가 없다. 국가안보에 관련이 되기에 기밀이라고 하면 밝힐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영장주의의 무력화 + 국보법 상위업뎃버전. 안기부로 되돌리려는 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참고로 안기부가 저지른 대표적 용공조작(간첩조작) 사건이 부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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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예비군 동원 조항 노 팩 트노무현 시절 발의된 테러방지법 16조에 있엇지만 이번 새누리당이 이 부분 수정해서 발의했다

ㄹ혜께서 아빠가 몹시 그리워서 그시절로 돌아가려는 조치를 취한것 분명하다. 어째 어깨가 윾신윾신 아픈게....

그 어떠한 법이든 우덜식으로 개조해서 지들 좆대로 남발하는 새끼들한테 칼을 쥐어주는 꼴이다

그래도 이해 못하겠다고? 니가 휴대폰으로 지금 디씨위키로 이 문서 보고있는걸 국정원이 항상 보는거다. 그말은 너가 만약에 휴대폰에있는 야구동영상으로 보는걸 국정원이 같이 본다는 말이지. 전에 국정원이 이탈리아에서 해킹툴 받아서 국민들 컴퓨터에 설치하려 한 전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다 필요없이 테러라는 말의 정의조차 모호하다. 몇달전 시위하는 애들보고 테러리스트라고 ㄹ혜께서 얘기하신 걸 생각해보자면 이 법안이 가결되면 앞으로 광장에서 시위하는 애들은 죄다 테러범으로 끌려갈듯하다. 물론 혐의따윈 상관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니깐.

ㄴ테러단체는 UN에서 지정한 것으로, 테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좁은 테러로 정의되어 있고, 사이버 테러는 빠져있다. 이 법안에서의 테러의 정의를 뽑아왔다.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 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 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 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중(「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 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 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 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 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운항 중인 선박 이나 해상구조물에 실려 있는 화물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 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 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 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 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 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 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 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 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 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 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 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 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 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2. “테러단체”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사실 테러방지법은 위에서 보듯 테러의 해석 문제만 있는게 아니므로 이게 반박되더라도 테러방지법이 옳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다.

사실, 국정원도 국정원인데 대테러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죄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도 문제다. 심지어 그걸 견제해야 할 인권보호관까지. 대통령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에 감청 권한이라... 1984 안떠오르냐?

여당의 정책 연설에서의 반박과 그 재 반박

  1. 우린 국정원이 간첩 만들다 걸리면 존나 세게 처벌받도록 만들었음. (테러 무고죄, 테러 날조죄)

그 전에 국정원에게 시찰 권한 주는 거 부터가 문제라니까?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간첩몰이 시작하면 그게 무고이고 날조인 것 부터 증명할 수나 있을려나?

  1. 대테러 인권보호관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인권보호관은 대통령맘이다. 게다가 머릿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한명 뿐이다. 백투더 윾신 ㅊㅋ요. 뭐 사건들보면 진작부터 검찰처럼 대통령의 칼인거 같긴 하다만. 인권보호관 뿐만 아니라 대테러센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1. 사찰 행위에 대해서는 영장 받아야 됨. 그리고 이런 식은 방첩에서도 마찬가지였음.

지금도 영장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지적이 있다. 여기서 영장 받기 더 편해지면 사실상 무제한 감청이 되지 않겠냐는 것.

  1. OECD중 테러 방지법 없는 국가 4개 뿐임

쌩 구라다.(모바일이라 링크 못거니 링크 걸어주셈) 김광진 의원도 필리버스터중에 거기에 대해서 말했었음.

여담

놀랍게도 약 100년 전에도 비슷한 법이 존재했는데 바로 치안유지법이란 거다.

역사는 반복된다 ㅋ

# 내용 패러그래프로 일단 치안유지법의 골자가 나온다. 즉 원래 용도인 관동대지진후 천황제 옹위와 사회안정을 꾀한다는게 표면 목적인데 1조 “국체(國體)를 변혁하고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 정(情)을 알고서 이에 가입한 자는 십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체의 변혁"이라는 해석을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국주권의 존립에 관한 사항으로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조때로 해석하는 무기로 써서 좆대로 휘둘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 2016년테러방지법의 마.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ㆍ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국정원이 개똥이를 사찰해놓고 쟤 테러위험인물임이라고 조때로 사찰한다고해도 막을 길이 없는거다. 테러위험인물의 기준이 너무 개판이니 저렇게 조때로 해석하는걸 막을길이 없다.

테러방지법 9조에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를 따른다 형사 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을 통과해야한다는것을 알수있다. 결국 이법안은 '형사소송법' 즉,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않는한 효력이 없다

따라서 국정원 마음대로 시민들을 도청할수있는게아니고 국가기관의 법적인절차를 통과해야만 테러방지법을 이행할수있단거다

ㄴ 아래 적었지만 제 아무리 법적절차가 있어도 테러방지법 통과시 통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된다.

ㄴ테리방지법 통과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는것은 대테러 필요시 가 추가되는거다 영장발부는상관없다 이거다

ㄴ상관없긴 왜 없어 도청용 영장 발부 가능 요건에 대테러 필요시가 추가되는건데

그리고 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 통비법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통해서도 충분하다. 테러가 정말 발생할 것으로 예상가능하다면(예를 들어 누군가 의심행위를 한게 포착된다던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테러 필요시가 추가될 경우, 대테러에 필요하다는 명분만으로 여기저기에서 감시를 일삼을 빌미가 될 위험성이 있다. '예상된다'라면 정말 테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예상이 필요하나, '필요하다' 라면 딱히 위험이 없어도 '언제 테러가 올지 모르니 대테러에 필요한거임. 그러니까 감시할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약

니들 밥먹는거 니들 자는거 니들 딸치는거 24시간 내내 합법적으로 감시할수 있게 만드는 좆같은 법. 테러 단체가 UN 지정 테러 단체로 정해져있긴 하지만, 국정원이 우기면 답이 없다. 죄 주작까진 안되더라도 뭔가 의심스러우니 도청할 수 있게 되는거다.

우리 뿐만 아니라 야당 위원들도 탄압이 가능해진다. 이게 진행되면 우리는 나중에 싱가포르를 볼지도 모른다. 지금 야당이 불어터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야당이 관제가 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 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논리가 성립된다.

(참고로 싱가포르는 독재하기는 해도 국정운영은 잘 하고 있다. 적어도 독재에 대한 변명거리는 있다는 뜻이다.)

아, 부칸에 간다면 너는 테러방지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중요한건 관계가 되는지 않되는지는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결정한다는 점이 문제 ㅅㅂ. 국정원이 국가안보에 관한 일이라고 결정한걸 세세하게 공개하는거 봤나? 니가 IS를 비꼬는 글을 올린다해도 그들이 IS와 관련있다고 여기면 그렇게 되는거다.


ㄴ 이것또한 노 팩 트다. 테러방지법 9조에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를 따른다 형사 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을 통과해야한다는것을 알수있다. 결국 이법안은 '형사소송법' 즉,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않는한 효력이 없다

따라서 국정원 마음대로 시민들을 도청할수있는게아니고 국가기관의 법적인절차를 통과해야만 테러방지법을 이행할수있단거다

ㄴ 국정원이 도청할 필요가 있다고 우기면 요청을 받는 쪽에서는 어쩔수없이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국정원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고, 테러방지법에서는 필요성에 의해 도청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 참고로 통비법에서는 원래 필요성만 가지고는 도청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개정된다. 위에 붙여놨지만 지금도 영장 발급을 남발한다는 비판도 있고.

관련 부칙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②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그리고 이 '필요한 경우'는 테러나 테러단체처럼 한 기준으로 딱 떨어지게 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새로 나오는 법에 판례가 있을 리도 없다. 국정원이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답이 없는 것.

만약 니들 집이 금수저면 니들 집에 요원 한명씩은 둘수 있다는 거다.

아청법도 그랬고 기준이 없는 법안만 뽑아내는게 취미인듯 하다 카더라

그나마 단통법은 국내폰 한정이라는 점과 셧다운제는 나이 기준이라도 있었지 아청법과 이건 기준이 애매모호하니 아예 기준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듯 하다.

괜히 국가보안법이 논란이 되는게 아니다. 국가보안법도 전신인 반공법부터 적용 대상은 종북단체지만 어떻게 악용됐는진 모두들 잘 알잖아? ㄴ 솔직히 못알아듣겠음 3줄요약됌? 나 이해력이 좀 딸려서

기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일어난다는 말에 그럼 외국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일어났느냐, 자살방지법이 없어서 자살이 일어나는거냐 라는 식의 의견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사회적 소외자 혹은 정신이상자가 묻지마 테러를 저지르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의 조직적, 체계적 테러위협은 북한이슬람 국가(IS) 정도인데, 이 정도는 현재의 국가시스템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테러방지법은 실제로 테러 위협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기보다는 테러 방지를 위해 각종 첩보활동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을 명분으로 한 인권침해와 국민 탄압이 훨씬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당장 9.11 테러 당사자인 미국에서도 애국자법이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다는 것만 봐도 예견된 논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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