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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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죄||출판물명예훼손죄||모욕죄||

include(틀:불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개요

{{{+1 名譽毁損 / Libel, Defamation}}}

~~회손이 아니라 훼손이다.~~ ~~멍에가 훼손되는 것도 아니다.~~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예를 들어 '그는 뇌물을 받고 있다',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등의 사실을 여러 사람 또는 불특정인이 알 수 있게 하여 타인의 명예, 즉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죄이다.

복잡해보이지만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말 한 번 잘못 하면 [wiki:"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wiki:"경찰서 정모"다 걸린다]고 보면 된다.

민사상 명예훼손과 형사상 명예훼손

명예훼손법은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로 나뉠 수 있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민법 750조「민사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니 참고할 것.

구성요건

주체

자연인인 개인이며, 법인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객체

사람의 명예이다.

명예의 의의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통설·판례). 따라서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속한다. 또한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덕행·명성·신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단, 모욕죄를 참고하라.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명예훼손죄'는 법적으로 보면 상당 부분이 모욕죄다.)

즉 '명예훼손'이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명예의 내용

* 인격적 가치 : 인간의 내적, 외적 가치를 불문하고 널리 사회생활에서 인정되는 가치이면 모두 본죄의 명예가 된다.
* 경제적 가치 : 사람의 지불의사 및 지불능력에 대한 경제적 평가(신용)는 신용훼손죄의 보호법익이므로 본죄의 명예에서 제외된다.

명예의 주체

* 유아/정신병자/범죄자를 포함한 모든 자연인이 명예의 주체가 된다. 다만 태아는 제외한다[* 예 : 태아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단, 산모에 대한 명예훼손은 가능하다.].
*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회사, 정당, 노동조합, 종친회, 향우회 등)도 명예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사교단체나 동리, 가족은 통일된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집단의 모든 구성원의 명예가 집합명칭에 의하여 침해될 경우에는 구성원 각자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집단구성원이 일반인과 명백히 구별될 정도로 집합명칭이 특정되어야 한다[* 예 : A법과대학의 교수, B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형사들]. 따라서 막연한 표시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 : 행인 두 사람이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정치인은 전부 뇌물을 받는다고 떠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판례). 물론 한국은 망해야 한다는 식의 상습적인 국까질이나 국개론도 그 자체로는 명예훼손으로 걸리지 않는다. 막연하기 때문이다.[* 이걸 국가가 걸고 넘어지거나 검찰이 고소를 받아줬으면 아마 인터넷의 국까 유저들은 인실좆을 수시로 체험했을 것이다.]
* 집단의 구성원 1인 또는 수인만을 지칭했지만 그것이 누구인가를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이 간첩이다.’라거나, ‘장관 가운데 1명이 콜걸의 고객이다.’라고 말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누군가를 특정한 것이 아니므로 집단의 규모가 작고 그 구성원이 쉽게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행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불특정의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불문하며[* 행인 2~3인이 불특정 소수의 예이다. 따라서 이경우에도 공연성은 인정된다.], 다수인의 경우는 특정되어 있더라도 공연성을 갖는다. 결국 제외되는 경우는 특정 소수뿐이다.

* 불특정 : 불특정이란 행위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아무개네 가족 앞에서 아무개를 씹어대는 경우는 불특정이 아닌데, 피해자의 가족은 특정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다수인 : 다수인이란 특정여부와 관계없이 상당한 다수인임을 요한다(단순히 2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인식할 수 있는 상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wiki:"위태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을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하였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한다.

*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판례)
 * 피해자와 __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__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한 경우[* 정말로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냅더적 하고 떠벌리고 있을 리가 없다.]
 * 피해자와 __그 남편__앞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
 * __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 이사장__에게 피해자의 비리를 고발한 경우[* 공연성의 부정이 되기도 하지만, 사회적 정당행위로 볼 수도 있다.]
 * __피해자의 친척 1인__에게 불륜관계를 말한 경우
 * __피해자 본인__에게 사실 혹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험담을 한 경우[* 다만 통신매체를 사용해서 스토킹 급으로 저 짓을 하는 경우는 정보통신법으로 잡혀들어간다.]

사실의 적시

사실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이 사실에는 공지의 사실(통설/판례) 및 직접 경험한 사실은 물론, 추측이나 소문에 의한 사실도 포함된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 예컨대 처의 간통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남편의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처의 간통 사실을 적시하면서 남편을더러 "제 아내 간수도 못하는 병신 ㅋㅋㅋ" 하는 식으로 비난했다면 남편에 대한 모욕죄가 된다.]

사실은 가치판단과 구별되어야 한다. 사실은 그것이 진실임을 증명할 수 있지만 가치판단은 그 정당성이 주관적 확신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자의 한계가 언제나 명백한 것은 아니다. 이는 결국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가치판단에도 사실의 주장이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타인에게 "도둑놈" 또는 "사기꾼"하는 것은 가치판단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사실의 주장이 될 수도 있다(진짜 '도둑놈'이거나 '사기꾼'인 경우).

사실의 적시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단,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신용훼손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아니다. __이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것을 요한다.__ 그리고 사실의 적시라고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될 것을 요한다. 피해자 특정에 대해서는 윗 문단 참고.

사실의 적시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구두, 문서, 신문, 잡지, 라디오), 간접적/우회적 표현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경우 등.].

[wiki:"명예훼손/판례#s-10"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 : "[wiki:"아웃팅" 아무개는 동성애자이다.]" 다만 이 판례의 사건은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라 엄밀히 말하면 아웃팅은 아니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가, 허위인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제307조 1항에 해당되고,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다만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__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__[* 누가 봐도 거짓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허황된) 경우. 예를 들어 '[wiki:"프로토타입 잭" 박정희는 사실 사이보그로 개조되어 철권에 나온다]'는 너무나도 허황된 내용이라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지만,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에 이르렀고, 권양숙 여사가 차명계좌를 감추기 위해 민주당에 특검을 못하겠다'는 내용은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백괴사전에서 이곳보다 더 심하게 특정인을 까더라도 잡혀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리그베다 위키는 일단은 '사전'을 표방하고 있는지라 사실적인 내용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추상적 사실/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가 실제로 있는 죄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까지 잘 읽어봤으면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이 말하는 '허위사실유포죄'는 명예훼손죄에 완전히 포함된다. 또 일반인들이 말하는 '명예훼손죄'는 적지 않은 부분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한다. 즉 인터넷에서 대놓고 "아무개 개객끼" 식으로 특정인물을 욕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잡혀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이기 때문. 또한 여자를 면전에서 걸레년이라고 까도, 그 여자의 난잡한 이성관계를 그대로 적시/암시하지 않으면(예 : "저 여자, 아무하고나 잔다더라") 모욕죄이다.[* 사족이지만 [wiki:"성범죄 관련법규"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인들은 저런 발언을 성추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물리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

특정성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그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사정을 모르는 사람도 가해자의 행위를 듣고 "사람으로서의" 피해자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wiki:"지역감정" 전라도 놈들은 전부 겉 다르고 속 다르다지?]"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되지 않는 것.

피해자의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그 사람의 성명을 명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다49766 판례에, @@헤어랜드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상호를 가리고 점주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 주변 가게의 상호와 점주의 목소리는 가리지 않았던 어떤 방송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런 집단모욕죄의 경우 말고 또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의 의미

본 사건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검찰이 특정성이 없다고 보아 불기소 결정을 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다. 결정문의 일부를 발췌해 본다.

>>【이유】-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나. 한편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방식은 인터넷상의 댓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인터넷상의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또는 형법상의 모욕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__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__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닉네임에 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죄목이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다른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닉네임이나 ID의 소유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처벌 받는다. 예컨대 닉네임의 사용자가 유명인이라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아니면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람이라면 닉네임에 대고 욕을 해도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뜻이다.

다만 재판관 조대현은 반대 의견으로서

>>【결정요지】 >>인터넷 아이디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사용되는 성명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지우는 기능을 하고, 인터넷 아이디와 그 사용자의 성명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 등록되므로 인터넷 아이디를 알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인격침해행위(명예훼손ㆍ모욕)를 규제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이 인터넷 아이디로 지칭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이라면 그 피해자는 그 아이디를 고유명칭으로 사용하는 청구인으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하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권리보호청구권을 무시한 것이고 인터넷 댓글의 난폭성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외면한 것이다.

라 하여 닉네임이나 ID를 고유명칭으로 보아 불기소 결정을 취소해야한다고 보았다.

기수시기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따라서 명예가 현실로 침해되었음을 요하지 않고,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으면 바로 기수가 된다. 즉,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범죄는 완성된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가 되며, [wiki:"위태범" 현실적 인식여부는 불문한다.][* 예 : 甲이 찜질방에서 '乙은 전과자다!'라고 외쳤는데 다른 사람들은 월드컵 경기를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甲의 말을 못 들은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__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적합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__ 미필적 고의로 족하며, 적시 당시의 흥분상태는 고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가, 허위의 사실인가에 대한 인식도 또한 고의의 내용이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써 착오이론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위법성 조각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해야 한다.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가 본죄에 적용됨은 물론이지만, 형법 제310조는 본죄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 위법조각사유

* 피해자의 승낙 : 명예는 그 법익주체가 처분할 수 있는 개인적 법익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명예는 인격권의 일종이므로 승낙이 있어도 본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조각된다는 견해가 외국에서는 주장되고 있지만, 옳다고 할 수 없다. 명예는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이지만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정당행위 :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검사의 기소요지의 진술, 증인의 증언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의 행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신문·라디오 등의 보도기관의 보도도 진지한 정보의 이익이 존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범위에서 정당한 업무행위가 된다. 학술 또는 예술작품에 대한 공정한 논평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행위라고 할지라도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예컨대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이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권리의 남용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신문·잡지·라디오 등의 보도기관이라 하여 본죄에 관하여 특수한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헌법 제45조)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 적시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일체의 비판의 자유를 봉쇄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의 조화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형법 제310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 따르면, 행위자 자신이 '공익을 위해서', 본인은 진실인 줄 알고 있는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퍼트린 경우에는, 실제로 그 사건이 진실이 아니어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된다.

또한 본 조는 제307조 1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제 307조 2항은 물론,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비방목적을 필요로 하는 제309조의 출판물명예훼손죄사이버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출판물이나 인터넷에 의한 경우일지라도 비방목적이 없으면 제309조가 아니라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출판물로서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판례의 경향은 출판물에 의해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목적을 부인)에는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요건

제310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하고 사실 적시가 오로지(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

*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말하고, 세부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하다[* 예 : 甲이 정치인 乙더러 "저 새끼는 100만원 처먹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95만원을 먹은 경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1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동조 2항의 경우는 물론,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제309조 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먼저 객관적으로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요한다. 반드시 공적 생활에 관한 사실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적 행동에 관한 사실이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의 사적 신상에 관한 사실도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관적으로도 사실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를 유일한 동기로 하는 경우에 제한해야 할 이유는 없다. 주로 그것이 동기가 된 경우면 족하다고 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성질 및 그 표현의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본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만 적용되므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제309조 1항의 경우에도 본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명예훼손죄의 비교

|| 구분 || 명예훼손죄 || 사자명예훼손죄 || [wiki:"출판물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사이버 명예훼손] || || 근거조문 || 제307조 || 제308조 || 제309조 ||정보통신망법br제44조의7제2호 및br제70조|| || 사실의 적시 || 진실한 사실, 허위사실 || 허위사실 || 진실한 사실, 허위사실 || 진실한 사실, 허위사실 || || 공연성 요부 || 요함 || 요함 || 불요[* 출판물은 그 자체로 전파가능성이 높은 것이므로 별도로 공연성을 요하지 않는다.(공연성 < 전파성)] || 요함[* 인터넷은 출판물보다도 전파성이 높지만 개인 대 개인으로 보낸 메일이나 운영자만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은 공연성이 없기 때문이다.] || || 제310조의 적용여부 || 적용(단 2항은 적용안됨) || 부적용 || 부적용 || 부적용 || || 소추조건 || 반의사불벌죄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반의사불벌죄 || || 기타 || || || 목적범(비방) || 목적범(비방) ||

사자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참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출판물명예훼손죄 참조.

문장으로 보는 명예훼손의 비교

여기서 절도죄로 고소를 당해서 수사받고 있는 용의자 甲을 예로 들어보자. 아래는 그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의 비교이다.

||"여러분. 甲은 도둑놈입니다!" 라며 甲의 행동 범위를 스토킹하며 소문을 내는 경우[* 뭘 어떻게 해도 공익목적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를 예시하기 위해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다.]||제307조1항|| ||"甲 저거 강도살인범이라던데?"||제307조2항|| ||甲이 다른 이유로 죽었음을 알면서, 고소당한 것이 수치스러워 자살했다고 소문을 낸 경우.[* 고소당한 것이 수치스러워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제308조|| ||{{{[기고]}}} 甲의 졸렬한 인간성을 폭로한다!||제309조|| ||甲에게 또다른 절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甲의 절도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준 경우.||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甲 저 인간은 역시 글러먹은 인간이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경합범은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흡수된다.]||제311조|| ||"우리 동네에 도둑놈이 산대ㅋㅋㅋㅋ" 라는 제목으로 甲의 신상을 알 수 있도록 해서 비방글을 게시한 경우.||정통망법br제44조의7제2호 및br제70조|| ||甲이 형기를 마친 몇년 후 선거에 출마한 甲에게 "저런 도둑놈에게 나라를 맡긴다고?"~~예토전생~~||공선법 제251조||

해외의 명예훼손

* 구미권에서는 표현의 자유 및 사회의 투명성과 효율을 중시하는 등의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1964년의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사건과 같은 해에 설리번 사건의 판시를 잣대로 하여 명예훼손 처벌법 자체를 위헌처분한 '개리슨 대 루이지애나 사건' 이후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텍사스 주를 포함한 많은 주들의 명예훼손 처벌조항이 위헌처분되거나 자발적으로 폐기되었다. 사법부나 입법부에서 자발적으로 명예훼손죄를 폐기한 이유는 1920~56년 사이의 형사상 명예훼손의 절반 가량이 권력자가 검찰을 동원하여 비판적 개인을 탄압하려는 시도였다는 연구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영미권의 경우 명예훼손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데는 영미권 특유의 [자유주의]적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다만 독일에서는 여전히 명예훼손죄 조항이 남아있는데, 독일의 경우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확인될 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독일에서는 허위사실의 명예훼손만을 벌한다는 이야기.
* 일본의 형법 제23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사실이 __진실인지 허위인지에 관계없이__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고 형법 제230-2조는 “상기 조항의 행위가 공익에 관한 사실을 통해 이루어졌고 오로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리고 그 사실이 진실임이 입증된다면 그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한국과는 다르게 진위여부와는 상관없이 형벌이 동일하다. 또 사자명예훼손의 처벌 조건은 한국과 같지만, 생전에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죽은 경우, 통상의 명예훼손죄로서 취급되어, 해당 사실이 허위가 아니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예 : 갑은 을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진실한 사실)을 유포하였고, 을은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였다. 이 경우, 을의 생전에 한 명예훼손 행위는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처벌된다. 한국에서도 같은지 추가바람]. 또한 일본에서 명예훼손은 친고죄이며[* ...라기보다, 일본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없다. 왜 그런지는 반의사불벌죄 항목 참고.], 모욕죄에는 벌금형만이 규정되어 있다. 
* 싱가포르에서는 정권에서 비판자를 탄압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논란

* 2011년 7월 4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 변호인단이 4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명예훼손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312조 2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명예라는 것은 개인적 사안이기 때문에 비친고죄 조항은 공권력 남용의 여지가 있는 만큼 당사자의 고소가 전제가 되는 친고죄 형태로 바뀌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
*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이 규정을 악용해서 각종 비리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고도 이를 폭로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도구로 쓰이는 행태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의 공익을 위한 폭로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규정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익을 위한 폭로가 아니다' 라고 걸고 넘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100% 확실히 공익을 위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만들고, 만약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그 뒤로 2심 3심 끝없이 물고 늘어지면서 폭로자에게 끊임없는 부담감을 안겨줄 수 있다. 또 최소한 재판기간 동안은 입을 다물게 만들수 있으며 재판이 모두 끝난 뒤에는 이슈는 이미 오래 전의 일이 된다.
올바른 행동을 했음에도 법으로 처벌받는, 법이 부도덕을 옹호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게 현재의 명예훼손 관련 처벌 규정이다. 최소한 현재의 포지티브 규정(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을 네거티브 규정(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으로만 바꾸어도 많은 악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진보 진영 일부에서 명예훼손죄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인 시각이다.
* 리그베다 위키에서 작성금지가 생기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현행 법률 기준으로, 허위사실이든 아니든 모든 사실을 적시하여 생존자의 명예를 훼손,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생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며, 더욱이 반의사불벌죄인만큼 고발로도 공소가 제기되며, 수사기관의 인지로 단독으로 수사할 수도 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성립하는 위태범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운영진 및 사용자가 처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단 사망한 사람의 경우는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만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wiki:"친고죄" 유족 또는 후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금지 기준이 살아있는 사람에 비해 완화되어 있다.
* 참고로 전세계 명예훼손 투옥수의 28%정도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관련항목

* 명예회손
* 모욕죄
*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 모독죄
* 사자명예훼손죄 - 고인드립
* 작성금지 : 명예훼손 때문에 생겨난 규제.
* 출판물명예훼손죄
* 형법
* RPS